병원비 환급금 신청하기

병원비환급금 / 본인부담상환제 초과금 신청

2025년 소득수준별 7단계 적용

3년이내 조회하여 환급받자!

병원비환급금VS건강보험환급금

둘 다 조회해서 신청!

건강보험료 정산 VS 소득에 따른 병원비 환급

둘 다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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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병원비 환급금(본인부담상환제 초과금) 신청

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시 환급

1.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 설정

• 2025년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 적용
• 예를 들어, 2023년 기준으로 소득 5분위의 상한액은 162만 원이었습니다

2. 적용 대상 의료비

•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적용됩니다
• 비급여 항목, 전액본인부담금, 선별급여액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

3. 적용방식

• 사전급여 :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 초과시 적용
• 사후환급 : 여러 의료기관 이용으로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

📋 병원비 환급금 신청방법
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② 상단메뉴 '민원여기요' > '개인민원' > '환급금 조회/신청' 선택
③ 환급 대상 내역 확인 후 신청 진행